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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] 모르면 합의금 날린다! 버스 승객일 때 사고.. 바로 ‘이것’ 챙기세요

2025-01-31 09:51 28 0 0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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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 탑승객으로 사고 발생
절대로 당황하면 안된다
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

사진 출처 = ‘뉴스1’

도로 위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.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항상 주의를 요한다. 운전자, 보행자 상관없이 언제든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. 심지어 버스 탑승객 신분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.

물론 사고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. 하지만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운전자나 보행자 신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은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. 하지만 문제는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,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.

사진 출처 = ‘뉴스1’사진 출처 = ‘뉴스1’

버스 관련 사고는
전국버스공제조합

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 보험사와 연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그렇다면 단순 승객으로 버스에 탑승했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원칙상 버스 관련 사고에 관해서는 버스공제조합이 책임진다.

공제조합은 조합원(운전자)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. 전국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운행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한다.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해에 대한 일정 배상을 보장한다.

사진 출처 = ‘뉴스1’사진 출처 = ‘뉴스1’

최고의 방법은 경찰에 신고
안 될 경우 증거 확보라도

사고 직후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만 피해에 알맞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.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. 이후 경찰이 도착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하지만 버스에 경우 여러 승객이 탑승하고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그럴 경우 운전기사와 버스의 정보, 사건 현장 증거 사진까지 확보해 두어야 한다. 추후 대인접수가 어려워질 경우 해당 자료들이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.

사진 출처 = ‘뉴스1’사진 출처 = ‘뉴스1’

아프면 병원 방문부터
늦장 대응 시 손해사정사

증거들을 확보해 둔 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향하면 된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. 대인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진단서와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 지급 문제를 매우 엄격히 다룬다. 통원 치료의 경우 1일 8,000원만 지급할 정도이다.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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